교육청 지원 도세전출금 ‘5%’로 상향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비특별회계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17-03-13     문정임 기자

특별도 출범 이후 제주도교육청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세전출금 5% 상향 조정이 현실화 수순에 들어갔다.

제주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도세전출금을 3.6%에서 5%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3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전출 비율 상향 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행자위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재배치와, 이주열풍으로 인한 초등학생 수 증가, 석면 교체, 내진 설계 등 제주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교육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예산이 증액되면 더 짜임새 있는 살림이 요구되는 만큼 매년 예산집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조건을 달았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지난해 11월 3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세 전출비율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

이는 일반시도 수준인 현행 3.6%를 경기도·광역시와 같은 5%로 올린 것으로, 상승분 1.4%는 지난해 제주도 지방세를 기준으로 146억 원 규모에 달한다.

제주도의 이번 개정 조례안 제출은 상향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본 회의는 오는 15일 열린다.

한편 이날 행자위에서는 도교육청의 짜임새 없는 예산배분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원철 의원(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개정 조례안은)의회와 교육청이 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시설사업비 이월액이 많은 등 도교육청의 재정운용능력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철저한 예산집행과 재정분석을 도교육청에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