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집회서 기자 폭행, 언론자유 침해”

한국기자협회, 처벌 요구

2017-03-12     박민호 기자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후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취재 기자 폭행과 관련 성명을 내고 재발방지와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책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하는 기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취재를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기협은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절차적으로 진행된 판결”이라며 “ 법을 지키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약속이자 구성원간의 합의인데 불법 시위와 폭력으로 취재를 방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기자 폭행의 사태를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면서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기자들이 취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취재환경을 보장하고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