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학기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2017-03-12 박민호 기자
제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도시재생과, 읍·면·동 및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을 중점 정비한다.
중점정비대상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며, 이와 함께 집중호우 및 강풍시 낙하 또는 추락 우려가 큰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단속을 실시해 학생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2월말까지 △고정광고물 34건, △현수막 7,744건, △벽보 16,602건, △전단 12,253건, △배너 63건 △에어라이트 42건 등 불법광고물 총 3만6738건을 단속했으며,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2건, 1억8220만원을 부과·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