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액 ‘40억’ 육박

제주시 2만675대…전체 체납 지방세 중 29%
행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매처분 등 추진

2017-03-09     박민호 기자

최근 지속된 인구 증가로 등록차량도 함께 늘고 있지만 당국이 상습·고질 체납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시 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135억원을 넘어섰고,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40억원에 육박, 전체 체납액에 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2월말 현재 등록된 자동차는 모두 37만6248대(도전체 47만813대)로 전년보다 2545대 늘었다. 이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액도 늘어 이달 현재 제주시 자동차 체납액은 39억원, 체납차량은 2만67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135억원)의 29%에 이른다.

유형별 체납액을 보면 취득세가 36억3400만원(26.8%)으로 뒤를 이었고, 지방소득세 21억400만원(15.5%), 재산세 14억8800만원(10.9%), 기타(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23억8200만원(17.5%)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행위 근절을 위한 ‘365 영치팀’을 가동,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영치팀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인 경우도 예고기간 내 체납액을 미납할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불법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해선 적발즉시 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등을 통해 공매처분 할 예정이다. 또 영치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차량을 인도받아 공매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2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은 영치 228대(1억5800만원), 예고 2772대(7억1400만원) 등 모두 3000대·8억72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