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훈육’ 교사 정직 3개월 처분

도교육청, 지난달 23일 징계위 열고 결정

2017-03-09     문정임 기자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왕따’로 지명해 일정기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 하게 한 초등학교 교사(54·여)에게 제주도교육청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도내 교사 중 아동학대 관련 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해당 교사는 학기가 시작된 3월부터 7월까지 숙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발표를 잘하지 못 하는 학생을 ‘○일 왕따’로 정해 아이들을 훈육한 혐의를 받았다.

부모들의 고발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6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달 9일 제주지방법원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정직 기간은 지난 1일부터 3개월이다. 정직은 감봉, 해임, 파면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되며, 정직기간에는 보수 전액이 삭감된다. 해당 교사가 근무하던 초등학교에는 현재 기간제 교사가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