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 피복비 지원 등 처우 개선”

道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17-03-08     김승범 기자

제주도가 도내 이·통장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홈페이지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유는 통장에 대한 교통보조비 및 이장·통장에 대한 피복비 지급 기준 마련으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해 리·통 운영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통장 교통보조비 ‘월 10만원’, 이장 및 통장 피복비 ‘1인 5만원 이내’ 지급기준이 신설된다.

현 조례상에는 이장과 이사무장, 통사무장까지만 교통보조비가 지급됐다.

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하고 4월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개정규칙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