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갈치 금어기 즉각 조정해야”

갈치 포획금지 기간 조정 위한 수산자원 관리법시행령 개정 촉구

2017-03-08     김승범 기자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도내 갈치연승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8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갈치 포획금지기간(금어기) 조성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2월 3일 수산물의 금어기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매년 7월 한 달간 근해연승어선(주낙 이용)을 이용한 갈치 조업이 금지됐다.

그러나 실제 7월은 갈치연승어업의 주조업기로 어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지난해 2월 수산정책실장 등이 제주도를 찾아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어민들은 불가피하게 금어기를 설정해야 한다면 성어기인 7월을 피해 5월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인 의견을 반영해 포획기간 조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금어기인 7월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정부입장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한·일EEZ 입어협상 미합의로 일본 EEZ내에서의 갈치 잡이가 불허되면서 어민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갈치 금어기 조정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갈치금어기 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