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사업 ‘특혜의혹’ 재조사해야”
제주시민단체연대, 감사위 조사 문제 지적
“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 법리해석 잘못”
지난달 21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가운데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조사 결과에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과 공존 제주미래비전에 역행하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하는 권력형 특혜 오라관광단지 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감사위는 재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감사위의 법리해석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들은 “감사위는 환경영향평가조례상 첫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서 ‘조건부 동의’ 결정된 것을 심의보완서가 제출된 후 재차 열린 심의회의에서 번복한 데 대해 가능하다고 해석했지만, 지난 8년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분석해 보니 총 30건 중 조건부 동의 결정 이후 심의위원회가 열린 사례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감사위원회의 이러한 법리해석은 현재 심의내용에 대한 심의보완서가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소집 없이 담당부서에서 검토 확인 후 도의회 동의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처리절차와 크게 다르다”며 위법성을 강조했다. 이어 “법규 위반 여부를 떠나 오라관광단지 사업만 조건부 동의 후 심의회의를 다시 열어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것은 행정집행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대회의는 6일 감사위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번복 결정 조사 결과,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사항, 기존 사업자(극동건설)의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허가 유지 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