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선적 낚시어선 제주해역서 불법 영업
제주도, 지난달 28일 추자도 인근서 불법어업 단속 중 적발…여수시에 행정처분 요청 중
2017-03-06 김승범 기자
제주해역에서 영업구역을 위반해 영업한 여수선적 낚시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해 제주해역에서 불법 낚시영업을 한 전남 여수선적 낚시어선 나라호(9.77톤, 승선원 13명)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나라호’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 추자도 인근해역 불법어업단속 중 사수도 남방 185m 부근해상에서 영업구역을 위반해 낚시영업을 한 혐의다.
제주도는 ‘나라호’ 관할 행정청인 여수시에 행정처분을 요청 중이다. 영업구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한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도간 수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