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구상권 소송 사형보다 잔인한 행위”
강정마을회 회견열고 제주정치권 공동대응 제안
지사·도의장 면담 ‘경제적 족쇄’ 해법 동참 요청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지연을 이유로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해 약 34억원 수준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과 관련, 서귀포시 강정마을회(회장 조경철)는 3일 구상권 문제 해결에 정치권을 포함한 제주 전체가 나서달라며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구상권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을회는 “해군이 강정마을에 34억 5천만원에 이르는 구상권을 청구한지 벌써 1년이 됐다”며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발생한 갈등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구상권은 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는 있어서도 다시는 발생해서도 안 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마을회는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물론, 제주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들, 각 정당 제주도당까지 한 목소리로 해군의 구상권 철회를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해군은 소송을 철회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고통을 받으며 지낸 강정주민들에게 또 다시 경제적 족쇄를 채우는 이 구상권 소송은 사형보다 잔인한 행위이다. 이제는 구상권 해결에 제주도 전체가 나서야 한다”며 “구상권 해결을 위해 마을회와 제주지역 정치권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강정마을회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의장을 각각 만나 정치권과 마을회간 공동체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현재 도정에서 검토 중인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 ‘구상권 해결’ 문구가 명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