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 성추행 30대 집행유예

2017-03-05     박민호 기자

도내 한 게스트 하우스에 투숙한 20대 여성들을 성추행 한 30대 관광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29일 관광을 위해 제주에 내려온 후 이튿날 새벽 자신이 투숙한 도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4명이 자는 방에 두 차례 침입해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추행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