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호 통합관리체계 법적 근거 마련”
위성곤 의원 발의 ‘해양환경보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7-03-05 김승범 기자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통합관리체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지난해 10월 발의했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해양환경보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법에 일부 규정돼 있던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원칙을 삭제하고 체계를 정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환경보전법 제정안에는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 해양 환경 및 생태계 관리의 기본원칙,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보전·관리·활용하기 위한 국가, 지자체, 사업자 등의 책무와 책임 등 법의 기본원칙과 목적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양환경의 상태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정부시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주요시책으로 해양환경 기준 설정, 해양별 다양성을 고려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환경관리해역 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정보의 통합적 관리, 국제협력, 기술개발과 산업진흥, 민간단체 활동 촉진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위성곤 의원은 “해양환경보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관리체계가 도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