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내 주취소란, 근절해야 할 구태
지구대·파출소는 24시간 체제로 국민들 곁에서 직·간접적으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112신고 민원을 해결하는 중요한 곳이지만 지구대·파출소 내에서 상습적 주취자로 인하여 소란과 난동을 부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편이다.
필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을 받고 지구대 순찰요원을 한지도 어느덧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면 술에 취한 채 지구대·파출소로 찾아오는 악성 주취자들의 폭언·폭력으로 인하여 가끔식 어려움을 겪곤 한다.
경찰력이 집중해야 할 시간에 주취자 업무 처리로 인하여 각종 신고 출동 및 업무처리가 지연되어 업무상태가 공백이 되고 정작 적재적소에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신고자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주취자가 관공서 안에서 소란행위를 하게 되면 이를 처벌하는 제3조 3항 ‘관공서 주취소란’(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 처벌 조항을 신설을 하였고 주취소란 행위가 심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극약 처방을 하기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지구대·파출소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취자들이 관내 관공서에 찾아와 소란 행위를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경찰의 강력한 대응만으로 관공서 내 주취소란 행위가 근절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공서 내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술에 관대한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과 개인 스스로가 주취 소란·난동행위에 대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지나친 음주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하여,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며 좀 더 성숙한 음주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