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산 쇠고기 등 ‘우제류 생산물 반입금지’ 해제

어제부터…구제역 백신 항체형성 시기 따른 조치
살아있는 우제류 이동·목장방목 ‘금지방침’ 유지

2017-03-01     김승범 기자

육지부 구제역 발생으로 내려졌던 타도산 쇠고기 반입금지 조치가 1일부터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시행한 쇠고기 등 우제류 생산물의 반입금지와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의 반출금지 조치를 3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반입금지 해제 조치로 정액 및 수정란, 쇠고기 등 지육·정육·내장, 볏짚사료, 소·돼지 분뇨 및 부산물 이용 비료 등의 도내 반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쇠고기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일부 업소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타 시도 구제역 최종 발생일(2월 13일 충북 보은)로부터 최대 잠복기(14일) 경과 시점(27일)까지 추가 발생이 없었고, 제주를 포함한 전국 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8~14일) 및 그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시기(접종일로부터 2주)가 경과(28일)되면서 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제주도는 2010년 11월 30일 이후 시행 중인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의 반입 금지조치는 유지, 가축 이동에 의한 병원체 유입 가능성이 큰 위험요인은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또 발생 시·군에서 이동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등 추가발생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가축시장 폐쇄, 공동목장 방목금지, 농가모임 금지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