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취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폐지될 듯
2005-09-01 한경훈 기자
도시민들이 주말을 이용, 농촌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가 2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발표한 200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 제도는 올해 일몰시한이 도래해 감면제도가 폐지된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는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2005년 말까지 200평 이내의 농어촌주택을 매입해 1가구 2주택이 됐더라도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다가구 산정에서 농어촌 주택을 제외시켜 양도세를 물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로 2004년 초부터 시행됐다.
다만 정부는 법 개정으로 과세 특례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법 개정 전에 취득한 일반 주택을 법 개정 후에 파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 양도세를 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