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체육회 조직·인사제도 개선안 마련…부정척결 효과 ‘관심’

부서명칭 통일·인사위 구성 심의 후 내달 단행

2017-02-23     박민호 기자

부적정한 인사관리로 물의를 빚었던 제주도체육회의 조직 및 인사 제도가 개선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라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도·시 체육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 다음달 도·시 체육회간 인사교류를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조직분야는 도체육회와 시체육회의 부서명칭을 통일해 시체육회의 차장, 팀장, 담당 직제를 도체육회와 동일한 과장, 담당 직제로 변경했다. 인사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내부인사가 아닌 외부인사로 위원들을 구성하게 했다.

인사와 관련해선 채용과 인사교류를 도체육회에서 일괄시행하고 6급 이상 승진은 도체육회에서, 7급이하 승진은 시체육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근속승진’에 준해 ‘근속승진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개선안이 발표됨에 따라 도·시 체육회는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도체육회에서는 인사교류(안)을 확정한 후, 인사위원회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도·시 체육회 간 인사교류를 단행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 체육회는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부적정한 인사관리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