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명령' 3회 이상 위반땐 품질검사원 해촉

2005-09-01     김상현 기자

2005년 산 노지감귤 출하시가가 다가옴에 따라 감귤 선과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귀포시는 감귤선과장 242개소, 생산자와 상인 등을 상대로 감귤유통처리 방향, 감귤품질 검사요령, 감귤품질검사 관련규정, 감귤출하시 품질표시사항 기재 등을 품질검사원이 교육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서귀포시는 지난해와 같이 감귤유통명령제가 발령될 것에 대비해 비상품 감귤 유통을 원척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위반사례가 많은 선과장을 중심으로 단속반이 상시 배치되며, 3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선과장 38곳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을 해촉해 고의적으로 미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