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통약자 배려부족 만연…장애인주차 위반 3년새 4배 증가

제주시, 2014년 843건서 지난해 3487건 적발

2017-02-22     박민호 기자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3년새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한 현황에 따르면 2014년 843건, 2015년 1487건, 지난해 3487건으로 늘었으며, 지난 1월에도 413건이나 단속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이렇게 폭증한 것은 차량등록대수가 증가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이 비어 있으니, 잠깐 세우는 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데 주된 요인이라고 제주시는 분석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애별 등급에 따라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그리고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등 장애인 탑승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주차 방해하는 행위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및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사각형의 노란색 표지)가 새로운 표지(원형)로 교체 발급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는 주차 표지 미교체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