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여성 성추행 30대 ‘징역 3년’

2017-02-21     박민호 기자

지난해 8월 새벽 제주시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35)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4시경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들어 온 20대 여성 A씨의 입을 막고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장씨는 휴대전화 충전용 케이블로 이 여성의 목을 졸라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장씨는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온 행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검찰은 특수강간과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불특정의 여성을 강간할 목적으로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과거 성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