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로 신고하세요"

2005-08-31     한애리 기자

전국적으로 내년부터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이 금지되고 실거래 가격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남제주군은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매매에 과한 거래가 성립돼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 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개업자 등은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고, 임시 중개시설물을 둘 수 없으며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도 사용될 수 없다.
남군은 무등록 중개업자나 자격증 양수자 등 불법행위를 한 자를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매매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거래대상 물건 취득세액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