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도의원수 36~50명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보고서

2005-08-31     고창일 기자

내년 5월말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특별자치도의원 선출 방법이 도내 정가의 관심사로 떠 오른 가운데 혁신안 적용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 및 지역구 획정 등을 다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비한 제주도의회의 '도의회 기능 및 역할 방안 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30일 오후 2시 최종 보고회를 열고 특별자치도의원 적정 정수 산정의 기본방향과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 최종보고서는 특별자치도의원 적정 정수 방안과 관련 읍면동중심의 소선거구제를 비롯해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 중심, 현행 광역의회 의원 선거구 중심의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이원 선거구제 중심, 개정 공직선거법 중심 등 5가지안을 제시하고 적정의원수를 36~50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접근과는 별도로 도내 정가에서는 중선거구제 적용 및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