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5억여원’ 부당 사용 제주마클러스터 사업자 실형

2017-02-14     박민호 기자

수십억원대 보조금이 비리 의혹에 연루, 구속된 전·현직 법인 대표 2명 중 1명이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7)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씨는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극심한 자금난에 처하자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경상보조금을 보조금 관리계좌와 수익금 관리계좌 간 자금을 이체시키는 방식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5억5200만원(국고 보조금 2억7900만원 포함)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편취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예산규모가 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제주마클러스터 비리 혐의를 잡고 그해 9월7일 J농업회사법인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대표 4명 중 2명을 구속하는 등 총 5명을 기소했다. 앞서 법인 대표를 맡았던 양모(75)씨는 지난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제주마클러스터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38억2000만원과 지방비 40억8600만원, 자부담 6억2200만원 등 총 85억2800만원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