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행 일방적 통보 제주항공 전격중단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노동권 침해 사과 필요”
2017-02-13 박민호 기자
제주항공이 다음달 후쿠시마행 항공편 운항 계획을 통해 승무원들을 일방적으로 선발 통보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논평을 통해 ‘반노동적 행태’라며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항공은 오는 3월 인천-후쿠시마 왕복 전세기를 운항을 결정, 탑승 승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방사능 노출을 우려한 승무원들이 탑승에 반발했지만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승무원 투입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후쿠시마 지역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전 붕괴사고로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대부분의 항공사는 방사능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 우려로 항공편을 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현립 의과대학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백내장·협심증·뇌출혈·폐암·소아암 등이 늘고 있고, 소장암의 경우, 2010년 환자가 13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52명으로 400% , 전립선암과 뇌출혈도 300% 증가했으며, 식도암 환자는 2010년 114명에서 2012년 139명으로 122% 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항공의 이와 같은 행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이라며 “더욱이 최근 콜센터 폐쇄논란 등과 함께 제주항공의 반노동적 행태는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제주항공은 노동권 침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함께 전세기 투입을 전격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