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미수혐의 60대 징역형
2017-02-12 박민호 기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붙이려 한 60대 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5)씨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9월11일 낮 12시50분쯤 서귀포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부탄가스통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에 불을 붙였다. 방화직후 부탄가스가 터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달려와 불을 꺼 더 큰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대규모 세대가 밀집한 아파트 단지에서 방화를 시도했고, 조기 진화가 되지 않았다면 큰 피해를 입을 뻔 했다”면서 “다만 차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