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당 여신도 살해 중국인 첸씨 무기징역 구형

2017-02-09     박민호 기자

지난해 9월 제주시내 한 성당에 침입, 기도 중이던 60대 여신도를 살해한 중국인 첸꿔레이(51)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첸씨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첸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8시50분경 제주시내 한 성당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기도하고 있던 김모씨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첸씨가 두 번의 결혼생활 파탄과 생계유지 등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에 대한 불만과 이탈욕구가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첸씨는 검찰조사에서 “다른 나라의 감옥에 수감돼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