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왕따 벌칙’ 아동학대 혐의 교사 벌금형
法 “사회통념상 용인 어려워”…도교육청 징계 방침
2017-02-09 문정임 기자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왕따’로 지명해 일정기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 하게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제주지방법원(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초등학교 교사 A(53·여)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15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A씨는 학기가 시작된 3월부터 7월까지 숙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발표를 잘하지 못 하는 학생을 ‘○일 왕따’로 지정해 아이들을 훈육한 혐의를 받았다.
아이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학부모들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은 “A씨가 30여 년간 교사로 근무했고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A씨의 행위가 학생들에게 왕따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고, 피해 학생들이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워 (학생 지도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문제가 공론화된 후 학생들에게 부모에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 지 직접 확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했다”고도 판시했다.
1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2월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A씨는 2015년 9월부터 6개월간 병가에 들어갔고, 2016년 3월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로 발령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