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농어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는 제도로서 지리적, 경제적으로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농어가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학자금 지원 규모는 총 11억원으로 분기별로 학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 및 요건은 농어촌지역 거주 전업 농어업인 중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및 동생이 있는 자다.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로 첫째, 부모 중 1인만 다른 전업적 직업인인 경우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둘째, 직장 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셋째, 학업성적이 우수해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 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및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학비면제, 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자에 대해서는 해당학교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주소지 기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 농어업인 확인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등 이다. 학자금 지원은 매분기 익월말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직접 지급된다.
제주시는 학자금 지원대상 농어업인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내 고등학교 및 읍면동, 마을리사무소를 통해 홍보를 지속 해나갈 계획이며, 지원 자격을 갖추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게는 수시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기를 바란다.
특히, 신청시기에 따라 학자금 지원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소급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기를 놓쳐 학자금 지원에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제주시 농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