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40대 남성 구속

2017-02-07     고상현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상습사기)로 고모(42)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제주 시내 음식점 등에서 5차례에 걸쳐서 58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피해자들이 소액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고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