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채이상 소유 도민 1만596가구
11채이상 보유도 203세대
2005-08-30 정흥남 기자
정부와 여당이 마련중인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는 제주지역 주택보수 세대의 11%인 1만596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는 29일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주거용 건물과 토지대장에 올라 있는 토지 중 개인명의에 대해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대별 주택·토지 보유현황`을 발표했다.
행자부의 세대별 주택·토지 보유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주거용 총 주택수는 1119만호 파악됐고 주민등록상의 1777만 세대 중 971만세대(54.6%)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다. 평균 1.15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할 때 제주지역의 경우 전체 보유주택은 11만3118채로 나타났다.
주택을 보유한 전체 세대는 9만5341세대로 이들 가운데 1채를 소유한 가구는 8만4745세대로 전체의 89%를 차지했으며 2채를 소유한 가구는 8493세대로 집계됐다.
또 3채를 소유한 가구는 1151새대, 4채를 소유한 주민은 262세대, 5채를 소유한 주민도 124새대로 드러났다.
또 6~10채를 소유한 가구도 364세대에 이르렀으며 11채 이상 소유한 주민도 203세대로 집계됐다.
또 제주지역 전체 아파트는 2만7508채로 2만3097세대가 1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2채이상 소유가구는 1607세대로 집계됐다.
아파트의 경우 11채이상 소유자도 109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