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사주경계 모욕 강정마을회장 ‘무혐의’

검찰 “법리상 적용 어려워”
도로교통법 위반 인정 기소

2017-02-05     박민호 기자

지난해 강정마을에서 불거진 사주경계 군인 모욕 논란과 관련, 제주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모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에 대해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4월28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진행된 ‘제주민군복합항 통합항만 방호훈련’에 참가한 해병대9여단 소속 장병들이 차량 이동과정에서 사주경계를 하자 강하게 항의했다.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차량 이동을 막아서고 탑승한 해병대 군인들을 항해 욕설을 했고, 해당 군인은 이에 조 회장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조 회장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그해 9월5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명예훼손을 제외한 모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이 군인에게 비아냥거리는 등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썼다”면서도 “다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 법리상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군형법상 협박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 회장의 발언이 군인들을 직접 해치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조 회장이 당시 훈련 중인 차량을 막아선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