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무단 매립한 업자 징역형

2017-02-05     박민호 기자

덤프트럭 수십대 분량의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69)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5년 5월15일 제주시 한경면 토지 25필지를 사들이고 2016년 3월24일 25t 덤프트럭 60대 분량의 폐콘크리트 7048t을 무단 매립한 혐의를 받아왔다.

정 판사는 “제주도 환경보전을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자치경찰이 단속한 후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