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처벌수위' 협의
경찰, '제주시농협조합장선거비리' 금주중 수사결과 발표
속보='제주시농협조합장 선거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지난 주말과 휴일을 끝으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기록을 넘겨 후보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놓고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이 이번 주중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종결될 것으로 보여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그 동안 관련자 소환조사, 후보자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해 향응제공 및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 전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왔다.
경찰은 비리의혹이 있었던 후보자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하지 않았으나 그 동안 선거운동원 및 선거인들의 진술과 물증 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을 검찰에 넘겨 선거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수위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금주 중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증거가 모든 사실을 뒷받침 해 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수사결과 발표 당일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 후보자는 물론 일부 선거운동원 등이 사법처리 될 전망이다.
또한 향응을 제공받고 50배를 물어야 할 선거인도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7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농협이사인 B씨가 지난 18~19일, 조합원 30~40명의 자택을 호별 방문해 특정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