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5분만에 가족 품으로…’지문등록시스템 효과 톡톡

실종사건 시 신원 즉시확인 가능…경찰, 대상자 신청 당부

2017-02-02     고상현 기자

1일 오전 10시께 한 택시기사가 “길을 잃은 것 같다”며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A씨를 표선파출소로 데려왔다. A씨가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 하자 경찰은 지문 사전등록시스템을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신고 접수 5분 만에 집으로 돌려보냈다.

‘지문 사전등록시스템’이 실종된 아이와 장애인의 집을 찾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7월에도 3세, 2세 아동이 제주 시내 거리에서 길을 잃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림파출소 경찰관이 지문 사전등록시스템으로 신원을 파악해 부모에게 인계하기도 했다.

해당 시스템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어린이나 지적 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과 얼굴사진, 신상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실종사건 발생 시 이를 통해 신원을 즉시 확인해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도입됐다.

지문 사전등록시스템의 효과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주 지역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 대상자들의 사전 등록은 저조한 편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상자 13만4305명 중 3만9750명(29%)만 등록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등록제도의 경우 실종 사건을 조기에 해결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보호자의 경우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