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가게서 소란 피운 50대 입건 2017-01-31 김동은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31일 누나가 운영하는 수산물 판매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이모(5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35분께 누나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서귀동 모 수산물 판매점에 들어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