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제주경찰 조직 일망타진 ‘개가’

베트남서 합숙생활로 운영
작년 성남서 현지총책 검거
최근 도피자까지 16명 망타

2017-01-31     고상현 기자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수백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일망타진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베트남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김모(42)씨 등 16명을 검거해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3000여명으로부터 300여억 원을 입금 받고 배당금을 제외한 43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차린 뒤 단체 합숙 생활을 하며 외부 출입을 최소화하고, 80~100여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총책 김씨는 최근 취업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조카 김모(25)씨와 김씨의 고교동창 10명을 직원으로 고용해 운영자로 참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12월 해당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 경찰은 금융계좌 등의 추적을 통해 피의자들의 인적사항과 사무실 소재를 파악했다. 이후 베트남 공안부와의 공조를 통해 지난해 8월 베트남 사무실을 현장 단속해 사이트 중간관리자 등 6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후에도 끈질긴 수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성남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베트남 현지 총책 김모(42)씨를 붙잡는 한편, 최근 23일까지도 태국으로 도피했던 이모(25)씨 등 3명을 검거하는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구성원 16명을 모두 검거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 및 수사 활동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외국 경찰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해외 소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도 반드시 검거해 처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