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도민의견 반영 추진 바람직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제주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 승인과정에 도민의견 반영을 의무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도내 주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동안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행승인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조항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발사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개발사업은 단순히 자본 투입을 통한 개발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그간 노정돼 온 개발과 둘러싼 일방행정 또는 도민 소외 등의 문제들이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의 ‘주인’인 도민보다 ‘객(客)’인 사업자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짙어 주객전도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는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의제제도 등 절차간소화를 통해 시행승인을 얻어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물론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간소화한 만큼 부작용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공감대 부족으로 각종 소송에 휩싸이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지역특성에 대한 이해보다는 단기성 이익에 집중하면서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했다.
이런 점에서 개발사업에 주민의견 반영 의무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도는 매우 바람직해 보인다. 사전에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