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감염목 이동 위반땐 최고 1000만원 벌금
재선충특별법 내달 시행
2005-08-29 정흥남 기자
재선충병 발생지역을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내달부터 발효된다.
특별법이 발효되면 재선충병 피해지역의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읍면동 단위로 피해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뒤 감염목의 이동.판매.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자연적인 확산은 연간 2∼5km에 불과하지만 감염목 이동에 의한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서는 하루 동안에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염목 이동제한 조치 등을 위반하게 되면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별법은 또 피해지역 지자체장이 산림소유주에게 방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제전담 조직과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위해 예찰 활동비를 올해 4억원에서 내년에는 12억원으로, 방제비는 90억원에서 201억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