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2일이상 결석하면 학교장 개입”

도교육청 취학의무 이행·독려 시행안 3월부터 적용

2017-01-26     문정임 기자

앞으로는 초·중학교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결석학생의 안전과 교육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도교육청의 의무교육단계(초·중)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독려를 위한 세부시행 기준(안)을 보면 오는 3월 1일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 2일 이상 결석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해당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에게 내교를 요청해 출석을 독촉해야 한다.

이는 경고 기준일이 현행 7일 이상에서 2일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 것으로, 2일 이상 미취학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취학 등의 아동 관리를 위한 취학관리 전담기구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개설되고, 학교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주소를 옮겨 전학하는 학생의 경우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되는 읍면동장(초등학생)과 교육장(중학생)에게 전입 예정 학교에 학생 전학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또 친권행사 제한 등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더불어, 학교가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의 출입국 사실과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행정 예고 기간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