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인데도 아이들 얼굴 볼 수 없네요”
이혼후 ‘면접교섭권’ 자녀 접촉 가능 날짜 지정
못보는 안타까움…“협의·재판 통해 조정 가능”
“이제 곧 설인데 손주들을 볼 수 없어 가슴이 먹먹합니다.”
2년 전 아들이 이혼하면서 전 며느리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강모씨(70)는 명절 때 만 되면 장손을 볼 수 없어 슬픔에 잠긴다. 명절 차례상을 준비할 때 마다 조상들께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아들 강모씨(40)는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권을 전 처에게 넘겼고, 매월 첫째 셋째 주말에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작성했다. 때문에 정해진 날짜 외 집안 대소사에는 자녀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이다.
아들 강씨는 “제가 큰 아들이고, 제 아들이 집안에 장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선 집안 대소사때 마다 손자를 보고 싶어 하신다”면서 “하지만 이혼 당시 정해진 면접일이 있어 명절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자가 결정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자 천륜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으며, 이혼하면서 어느 한 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다.
‘면접교섭권’은 특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법률의 규정은 없어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하는 자녀의 (개인)사정과 가정 여건 등을 고려해 언제든지 이혼 부부간 협의를 통해 이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법원 현영수 공보판사는 “‘면접교섭권’의 경우 특정한 요일과 시간을 정해 놓는 게 일반적”이라며 “다만 (이혼)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다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재판을 통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