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류지 붕괴 ‘인재’ 판명

감사위, 하천 저류지 관리실태 조사…제주시 ‘기관경고’
태풍 ‘차바’ 내습 시 저류지 붕괴 원인 부실시공·관리부실

2017-01-25     김승범 기자

지난해 10월 대풍 ‘차바’ 내습 시 병문천 제3저류지가 무너지고 한천 하류지 복개구조물 중 일부에서 하천이 범람해 자동차 수십여 대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원인이 결국 ‘인재’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해 11월 초 제주도의회가 조사청구 한 ‘하천 저류지 설계·시공 및 관리’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내 건축허가 실태’ 조사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5일 태풍 ‘차바’ 내습 시 병문천 제3저류지 제방의 10m 가량이 우수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피해 원인이 제방축조 재료를 설계기준 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뒷채움 등 시공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저류지의 제방 둑마루 폭 10m 상당이 설계기준(4m)보다 1m나 부족한 3m로 설계하고 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를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준공처리 했다.

감사위는 부실시공과 관련해 설계·시공업체 및 기술사에게 부실 벌점을 부과토록 하는 한편 보강공사를 하도록 시정·통보했다.

이와 함께 ‘차바’ 내습 시 한천 하류부의 복개 구조물 중 일부에서 하천이 범람해 주변 지역이 침수되고, 자동차 50여대가 쓸려 침수 및 파손됐고, 주차장 바닥 2500m²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조가 결과 한천 제1저류지 등 일부에서 준설이 이뤄지지 않았고, 저류지 비탈면 등에 대한 관리와 4개 하천 복개구조물 관리 등이 부적정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제주시장으로 하여금 부실 설계·시공에 따른 저류지 붕괴 및 이로 인한 하천 범람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부실 설계·시공 및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제주시에 엄중경고(기관경고)할 것을 주문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상하수도본부와 양 행정시에서 하수발생 처리기준을 위반해 건축허가가 대거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 조사결과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년간 비도시지역의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내 건축허가가 이뤄진 하수도시설 관련 협의업무 처리사항을 확인한 결과 수백건의 부적정한 처리사례가 드러나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 사업소에서는 957건의 건축허가에 따른 협의업무를 처리하면서 8건은 공공하수도시설에 연결하거나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의해 줘야 함에도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했다.

제주시도 이 기간 총 5512건의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중 23건은 공공하수도 시설 연결 또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하지만 단독정화조 설치로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에서는 총 5241건의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454건에 대해 단독정화조 설치도 가능한 것으로 인정해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