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감사장 신청 절차 ‘깐깐해진다’
도교육청, 수여신청 남발 등에 규정 개정
공적조서 구체화·학교장 추천서 첨부 등
2017-01-24 문정임 기자
교육감 감사장 신청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
도교육청은 사회단체들의 교육 관련 활동이 실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공적조서를 구체화하고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회단체들이 교육청에 교육감 감사장을 신청하는 건수는 매년 수십 건에서 많게는 백여 건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회단체가 공적조서와 교육감 표창 수여 동의서만 제출하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육지원 사회단체들이 환경 정화 등 서류로 증명이 어려운 내용을 공적조서로 제출하는데다, 제출 단체가 많아 도교육청이 이들의 실제 활동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올 초 ‘학교지원 사회단체 교육감 표창 계획’을 새롭게 수립했다.
앞으로 사회단체들은 교육감 감사장을 받으려면 한 해의 활동계획을 해당 학교에 제출하고 실제 활동을 한 뒤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학생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이왕 감사장을 주는 바에는 관련 단체들의 활동이 실제 교육현장에 지속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학교도 지역사회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교육 주체들간의 소통이 더 진솔해질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