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논란’ 도축구협 회장 재선거 실시

처벌 전력 등 ‘임원 결격 사유’놓고 前당선인-대한축구협 법정 공방
서울지법 “축협 인준동의 거부 합법” 결정 따라 내달 25일 시행키로

2017-01-24     박민호 기자

임원 결격사유(업무상 배임·횡령에 준하는 비위행위) 등의 이유로 논란이 일었던 제주도축구협회장에 대한 재선거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24일 지난해 8월 22일 도축구협회 통합 및 회장 선거 실시 이후 회장 당선인에 대한 인준 결격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인준 불가 통보를 하고 회장 재선거를 오는 2월 25일에 시행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축구협회장 당선인에 대한 인준은 절차에 의해 대한축구협회로 지난해 9월 1일에 동의 요청이 이뤄졌다. 하지만 선거에 탈락한 후보측에서 회장 당선인이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고, 심판비(보조금)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전력이 있다’며 임원 결격사유를 문제 삼아 회장인준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지난해 9월 대한축구협회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상 횡령/배임에 준하는 비위행위로 벌금형(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당선인에 대해 축구계의 공정성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준 동의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으며, 제주도체육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10일 인준 불가 통보를 했다. 

당선인측은 “인준 거부 행위의 효력 정지,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 정하고 회장의 지위를 부정 또는 박탈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회장 지위 보전 등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대한축구협회가)인준 또는 인준 동의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인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제주도체육회는 ‘제주도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 및 임시운영위원회(위원장 김범희)’을 구성, 회장 인준 불가 조치 이후의 도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축구협회 관련 규정에 따라 회장 재선거 일정(안)을 수립했고, 도체육회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 내달 25일 도축구협회장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축구협회 회장 재선거는 등록학교팀 대표자 24명과 등록 동호인 클럽대표 24명(제주시 12, 서귀포시 12), 축구협회 소속 심판대표 4명, 지도자 4명 등 모두 56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치러지게 된다. 이를 위해 선거인 추천 및 추첨을 통해 선거인명부가 작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