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 류관선생의 청렴이야기
작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었던 영화 ‘마스터’에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공직자와 손을 잡고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이 등장한다.
요즘처럼 공직자의 청렴을 중요시하는 시기에 그야말로 부패의 정석을 보여주어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다.
또 작년 이맘때쯤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내부자들’에서도 부패신고자가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청렴과 부패가 소재로 등장하는 걸 보면 청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의 방증이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부터 청렴을 실천한 역사적 인물들의 일화를 설명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우리 집안에 길이 전할 사물은 청백이니, 대대로 서로 이어 끝없이 전한다.” 라는 말을 한 청렴 일화의 주인공 바로 하정 류관 선생이 있다.
그는 소탈한 성품과 청렴결백한 모습으로 황희•허조 선생과 함께 세종대왕 시대의 대표적인 청백리로 꼽히는 분이다. 관직에 있을 당시에 무리한 고문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었으며 궁정의 의미 없는 잔치와 술자리, 허례허식을 비판하였다고 한다. 출퇴근 시에도 다른 선비들과 달리 말이나 수레를 타지 않고 지팡이를 사용해 걸어 다닐 만큼 소박했다고 한다.
가장 유명한 일화로 세종대왕과의 일이 있었는데 평소 류관 선생의 공을 높게 사고 있던 세종대왕은 시시때때로 그에게 음식이나 물건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류관 선생은 음식을 받으면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하고 하사품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등 무엇이든 아낌없이 내어주었다고 한다.
공직자라면 마음속에 ‘청렴 정신’을 늘 품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는 공무원의 의무 6가지 중 5번째 항목에 청렴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청렴한 세상을 위해 다 같이 힘껏 날아보자.
<제주시 연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