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부과액 크게 줄듯

토지분 재산세 등 세액 평균 41% 감소

2005-08-29     한경훈 기자

서귀포시의 올해 토지분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액이 크게 줄어 시민들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시가 다음달에 부과될 토지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3건의 세목에 대해 전년 1000만원 이상 납부자를 대상으로 간이세액을 산출한 결과, 세액이 평균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세목에 대한 전체 세액은 68억여원으로 전년 117억원에 비해 49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올해 토지분 재산세 세액이 준 이유는 지난 1월에 보유세제가 개편되면서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분 재산세에 포함돼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의 경우 개인별 토지를 전국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율도 0.2~5%까지 9단계가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시 지역내에 소유한 개인별 토지를 합산하고, 누진율( 0.07~3%)도 3단계로 축소ㆍ조정되면서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이렇게 줄어든 지방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로 전액 보전해 줄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부과될 토지분 재산세는 관내 토지소유자 2만6073명에게 부과되며 납기는 다음달 16~3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