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학생들, 학교밖 활동으로 ‘학력인정’ 가능 전망

교육부, 제주 시범사업 포함
의무교육 중단생 학습지원

2017-01-23     문정임 기자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공부를 중단한 학생들이 학교 밖 학습경험을 학력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제주를 포함한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전남 등 6개 시·도 교육청에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학교 단계에서 몸이 아프거나 소년원에 가는 등의 이유로 학교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학생에 대해 방송중 등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이나 지역 위탁 기관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누적해 교육감이 정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중학교에 다니다 학교를 중단한 경우 지금까지는 졸업 검정고시를 붙어야 졸업이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재학시절 들은 수업 시수를 인정받고 나머지 필수 및 선택 과목 이수 시수를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채우면 된다.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학력연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지역 기관이 운영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과정을 위탁프로그램으로 지정해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기에는 소년원이나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학업중단·다문화·탈북학생 대상 프로그램 등도 포함된다.

더불어 학생들은 온라인 강좌를 이수하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따는 등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도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