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영세율 2007년까지 연장
2005-08-29 한경훈 기자
올해 말 끝나는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이 2007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 농업용 자재에 이앙기용 멀칭종이가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200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농어민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2007년까지 2년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 등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도내의 경우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규모가 연간 약 40억원으로 농민 생산비 부담 경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농업용파이프, 농업용PE필름 등 농자재 구입 농업인이 구입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구입대금의 10%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재경부는 또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이앙기용 멀칭종이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축산업용 톱밥은 사후환급 적용 자재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 농업용 자재는 현행 키토산ㆍ목초액ㆍ천적에 이어 4종으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