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제 권한 특별자치도 입법 추진
2005-08-29 고창일 기자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지지'를 이유로 도입한 '감귤 유통조절명령제'를 제주도가 다소 감산이 점쳐지는 올해산에도 적용할 방침인 가운데 제주도는 이에 대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해 '제주도지사'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적용 전망이 불투명한 올해의 경우와 함께 향후 5년 이상 '유통조절명령제'를 빠짐없이 적용시켜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유통 체제'를 확고하게 '자리 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사)제주감귤협의회(회장 김봉수)는 농협지역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제 재도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당초 일부 일선 농협에서 '52만t 안팎 생산이 예상되는 올해의 경우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반발이 제기됐지만 제주도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감귤 유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분석아래 생산자단체의 동의를 얻어 농림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강력히 요청 중이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와 관련 '농가의 비난이 쏟아져도 이를 관철하겠다'고 의지를 재확인한데 이어 고두배 농추축산국장은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올해산 노지감귤에 유통조절명령제 발동을 건의했다"면서 "올 10월 중순까지 유통명령제가 발령돼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절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는 "내년 7월 이후 특별법이 시행되면 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제가 도지사 판단아래 실시된다"며 "도는 당분간 유통조절명령제를 계속 적용한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