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新보’상대 상표·지령 사용금지 소송 패소

법원 “대표권한 남용 무효”

2017-01-16     박민호 기자

법원이 (주)제주일보방송(회장 김대형)이 ‘제주일보’ 상표와 지령을 사용하지 말라며 (주)제주일보(회장 오영수)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16일 (주)제주일보방송(회장 김대형, 현 제주일보)이 (주)제주일보(회장 오영수, 현 제주新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주)제주일보방송은 지난해 2월 법원에 (주)제주일보가 ‘제주일보’ 상표를 포장과 광고, 서류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5년 9월30일 부도난 옛 (주)제주일보사 김대성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동생인 김대형 (주)제주일보방송 회장에게 양도·양수한 것은 김 회장이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표권의 이전은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 이전등록의 원인인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전등록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지령사용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양도·양수계약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에 흠결하거나 김대성 회장이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주)제주일보방송측은 “양도·양수 체결 당시 김대성 회장이 구금 상태로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최근 이사회 개최, 의결자료와 함께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