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00% 소유한 주주 2명의 동의 특별주총 효력”

2005-08-27     정흥남 기자

두 사람이 주주가 한 회사의 주식 100% 소유하고 있을 경우 두 사람이 한자리에서 특정의 안건에 동의했다면 이는 주주 만장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제주시내 금융기관 M사가 이모씨(57)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 소송’ 에서 이씨 등이 집행한 서귀포 소재 모 호텔 카지노 부대시설 대한 압류를 불허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금융기관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이를 증인한 경우 이는 주주 만장일치에 의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같은 주주 전원의 동의를 한 양도담보계약은 적법한 주주총회를 거친 것과 마찬가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씨 등은 2003년과 2004년 서귀포 소재 한 호텔 카지노의 부대시설 등을 가압류 했다.

이에 앞서 M사는 2001년 4월 문제의 호텔 카지노 영업권과 부대시설 일체를 양도담보로 30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M사는 양도담보로 잡은 카지노 부대시설 등이 이씨 등에 의해 압류되자 압류집행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씨 등은 이 과정에서 당시 카지노축이 부대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주총의 결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만큼 이 양도담보계약은 무효라며 다퉈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