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국인 도외로 빼내려 한 알선책 검거

2017-01-11     고상현 기자

무사증을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을 도외로 돈을 받고 빼내려 한 중국인 알선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중국인 알선책 최모(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해 9월 22일 중국에서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중국인 왕모(37·여)씨에게서 1000위안(한화 16만원)을 받고 다음날 국내선 항공편을 통해 도외로 이탈시키려 한 혐의다.

왕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위조된 내국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발 대합실 검색대를 통과하려 했지만, 검색요원의 제지를 받아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최씨는 다음날 중국으로 도주한 뒤 상황이 진정된 것으로 판단해 지난 달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재입국하다가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무사증 입국자 이탈 범죄는 불법체류자 양산에 따른 치안 불안 및 제3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